가상자산 과세 기준 5가지 (ft. 가상자산 사업자 뜻)


가상자산 과세,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서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지폐, 동전처럼 실물은 없지만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화폐로서 중앙 집중형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국세청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상자산 사업자 뜻
  2. 가상자산 과세 기준

스마트폰 위의 동전 일러스트

가상자산 사업자 뜻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 사업자 뜻은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매도 및 매수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이를 보관 및 관리하는 행위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입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25일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단순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자금 조달, 새로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목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블록체인 서비스인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지갑 및 수탁 서비스(커스터디)까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뜻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이죠.



가상자산 과세 기준


❶ 과세 대상

앞서 말씀드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거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❷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그렇다면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에서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법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값

만약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가산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할 때 교환가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ex: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❸ 세액 계산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1.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교환) 및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3. 기본공제

  • 과세 최저한도 연 250만 원

4. 세율

  • 20%

❹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인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인출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위란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 및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및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❺ 가상자산 과세 신고 기간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뜻과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가상자산은 처음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점 각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란 용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므로 꼭 잊지 말고 소득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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