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5단계 및 실제 효력 (ft. 가압류 뜻)


가압류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압류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이며,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가압류 효력과 가압류 절차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압류 뜻
  2. 실제 가압류 효력
  3. 가압류 절차 5단계

건물을 들어올리는 사람들 일러스트

가압류 뜻


가압류 뜻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막으려는 것인데요.

넓게 보자면 가압류 뜻은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전절차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두 가지는 보전하려는 청구권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가압류의 목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망,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 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동산 가압류 – 가재도구
  2. 부동산 가압류 – 집, 땅 등
  3. 채권 가압류 – 월급, 전세 보증금 등


실제 가압류 효력


❶ 처분 행위 금지

첫 번째 가압류 효력은 처분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처분했다고 하여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참고로 가압류를 했다고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단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보전처분일 뿐입니다.


❷ 시효 중단

두 번째 가압류 효력은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가압류에 의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사람의 손

가압류 절차 5단계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미리 안다면 재산 은닉, 도망, 빈번한 주소 이동 등으로 요리조리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집행 시점이나 집행 후에야 알게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실제 진행되는 가압류 절차까지 1~3주 가량 소요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서류만 보고 결정되기 대문에 가압류 절차가 신속한 것입니다. 이때 채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필요한지 등 가압류 조건은 소명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가압류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가압류 신청

우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본격적인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❷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이 가압류 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인데요. 현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합니다.


❸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제출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은 공탁서, 보증보험증권 담보는 증권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❹ 가압류 결정

채권자가 담보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❺ 가압류 진행

부동산,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가압류 표식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붙이며, 이때는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효력, 가압류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됩니다. 채무자를 따로 불러서 심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채무자가 항변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압류가 진행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새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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