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8가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무엇일까요?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의 나이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경영인들은 본인의 사망 전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업 승계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사후 의무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출서류 및 사후 의무요건

돈과 펜을 들고 서류를 보는 두 사람 일러스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 및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 60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 상속공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증여자 특정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라면 상속공제라면 사전 증여를 선호합니다. 다음 경영자가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니까요.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경영 시스템의 체계가 부족하여 의사 결정이 대표 1인에게 집중되는데, 이 경우엔 더욱 경영자 사망 전 승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❶ 가업

1.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가업 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3. 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가업 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호, 독립성 기준 충족
    – 증여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000억 원 미만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❷ 수증자

1.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2. 가업 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❸ 증여자

1.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2. 주식 보유 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 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❹ 증여 물건

1. 주식

  • 가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펜을 들고 함께 서류를 살펴보는 사람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출서류 및 사후 의무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가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의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1. 증여세 신고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어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별다른 사유 없이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 의무요건을 확인하세요.


  • 사후 관리기간 : 5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함
  • 1년 이상 가업을 휴업 및 폐업하지 않고 주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
  •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함


지금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가업 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기존 경영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면 사망 때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계획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선 미리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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