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함께 알아볼까요?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채무는 물건을 주는 채무와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2가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종류별로 나눠서 알아보면서 강제집행 비용 계산법도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권리 실현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판결
- 가집행 선고부 판결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
종류별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포함
앞서 살펴본 집행권원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종류에 따라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까지 3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비롯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❶ 부동산
- 부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 및 비용 예납
– 부동산 감정료, 경매 수수료, 송달료 등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 송달함
- 집행관은 경매 부동산 현황 조사,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 평가함
- 법원은 매각기일 지정 후 공고함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됨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음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 경매신청과 임의 경매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신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강제 경매신청 | 임의 경매신청 |
---|---|---|
경매 대상 |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
신청 절차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경매 신청함 |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 |
❷ 채권
-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
–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를 같이 신청함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리함
-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추심, 전부 명령을 송달함
-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됨
-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음
채권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 종류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 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 출급 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 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증명서 등본의 송달, 이행일시 도래, 담보제공증명서 제출 및 등본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❸ 유체동산
-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함
-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함
-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함
-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청인을 경락인을 고지한 후,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로 인도함
-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음
동산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된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합니다. 경매 또는 적의 매각 방법으로 압류물을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계산
그렇다면 실제로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강제집행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 부여 신청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각 500원의 인지 첩부
- 공증인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2,000원의 수수료 납부
참고로 채권 강제집행 시 압류명령 신청서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송달료는 5,200원의 우편료를 3회분 곱해야 합니다. 압류 명령과 더불어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면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강제집행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별도의 재판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집행 비용을 의미합니다.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 법원에 이미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해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집행원원으로 하여 별도의 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비용 계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역전세 이슈가 많아지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지급 명령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부디 부동산 경매 과정까지 가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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