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크게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까지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고,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도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절차
강제집행 정지는 집행기관이 더 이상 집행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원심 법원에 항소장 접수
-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에 항소장 접수 증명서와 인지 1,000원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강제집행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함
위 절차에서 필요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한다는 의미인데요.
강제집행이 들어온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일단 정지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면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공탁금은 절차에 대한 수수료 정도가 아니라 원고의 승소 금액과 비슷하게 측정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수중에 없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건이 부가된다면 강제집행 정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곧 나의 부동산이나 채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지요.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됩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정지 신청인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강제집행이 들어갔을 경우, 퇴거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정지 요청을 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해당 손해에 대한 담보로 공탁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절차를 멈춰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후에 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높을 수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100% 지불하기 힘들다면 보증보험 증권 공탁을 받아서 현금을 갈음하고 보증보험에서 담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탁을 받으려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판결을 뒤집을 근거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공탁이 우선이지만, 일부 금액만 보험 공탁을 받아도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및 공탁금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보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탁금을 시일 내에 내지 않으면 정지 신청을 인정 받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준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현금 공탁금을 줄일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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