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8단계 및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함께 알아볼까요?

일명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의 사업주체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뜻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먼저 알아본 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뜻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3.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돈을 버는 개인 사업자 일러스트

개인사업자 뜻


개인사업자 뜻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른 말로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 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바로 각 법에 따른 과세구간과 적용세율입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 법인사업자 – 법인세법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두 사업자가 동일한 소득을 냈더라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회사)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공금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 배당 등 받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은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돈을 인출해서 개인 소득이 발생해서 개인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설립을 알리는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유지하려면 등기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가 바뀌면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장소나 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도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어서 임원 변동이 없어도 형식상 3년에 1번씩 임원 재선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도 폐업 신고만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등기 청산이라는 절차를 따로 해야 합니다.


세금 서류를 체크하는 사람 일러스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 범위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아래에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계산법 예시

Q. 과세표준 3천만 원일 경우, 최종 세금 납부금액은?
A. 3천만 원 (과세표준) x 15% (세율) - 1,080,000원 (누진공제) = 3,420,000원

과세표준개인사업자 소득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14,90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19,40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25,4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35,400,000원
10억 원 초과45%65,400,000원

1. 영리 및 비영리 법인

과세표준법인 소득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20,000,000원
(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420,000,000원
(4억 2천만 원)
3,000억 원 초과25%9,420,000,000원
(94억 2천만 원)

2. 조합 법인

과세표준법인 소득세율누진공제
20억 원 이하9%·
20억 원 초과12%6,000만 원

위 표를 보면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일까요? 이는 법인의 특수한 성격에서 오는 차이점도 체크해야 하므로 앞서 살펴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어갈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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