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데요. 좋은 목적이 있지만 알고 보면 개인파산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을 알아본 후,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
개인파산 신청 후,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에 따른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파산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포함하여 개인파산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공사법상의 제한
첫 번째 개인파산 단점은 공사법상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공사법상이란 공법, 사법을 의미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함)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회사 사규,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파산 관재인,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❷ 경제활동 제한
두 번째 개인파산 단점은 경제활동 제한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 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됩니다.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 취직 등에서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까다로운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꽤나 까다롭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신청자를 가려내야 하므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❹ 소요 비용
개인파산 절차는 여러 비용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송달료, 인지료, 예납금 등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지료
구분 | 파산 | 면책 |
---|---|---|
1회분 비용 | 3,700원 | 3,700원 |
총 비용 | 37,000원(10회분) + (채권자수x4회분) | 37,000원(10회분) + (채권자수x3회분) |
위 표를 보면 송달료 1회분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만, 10회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꽤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수가 10명이라면 약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2. 파산 관재인 선임료
게다가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를 조사할 사람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재임은 변호사 중 선정되며, 파산 신청자의 신청서와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파산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파산 관재인 선임료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예납금
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에납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 규모, 예상 소요 기간,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
여러 절차를 거쳐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 행위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그 외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어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취소
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 면책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취소 결정이 나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 취소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❷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책 취소 결정일
- 면책 취소 결정 확정일
❸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후,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일정기간 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신용불량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2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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