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해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채깅ㅁ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켜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 면책 신청 시 소요 비용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체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인데요.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채무를 갚기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용불량의 탈출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쉽사리 신청을 하긴 어렵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 활동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수수료 | 송달료 | 예납금 |
---|---|---|---|
소요 비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3) | X |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
❶ 파산자에 대한 효력
개인파산 면책 후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단, 일부 면책 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 결정이기도 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권되지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복권 : 법률상 일정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❷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해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 결정(일부 면책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되지만,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면책 허가 결정 내용을 모르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증인은 변제해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 지위를 벗어나려면 전부 변제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 대신 갚은 돈의 청구
❹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 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 분의 급료, 임치금,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비면책 채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 채권자에게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면책 허가 결정을 판단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파산 원인인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부터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순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게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 제공하는 경우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 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 포함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지금까지 개인파산이란 뜻과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면책 후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사기 파산죄에 관해 파산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파산 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히 허가를 얻어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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