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할까요?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뜻을 알아본 후, 실제 개인파산 자격 및 신청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 뜻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에 대해 내리는 파산 선고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파산 제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게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이 없는 경우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제도는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엊 럼아에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린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자격 및 신청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및 신청조건
❶ 지급불능 상태
첫 번째 개인파산 자격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연령
- 직업 및 경력
- 자격 및 기술
- 노동 능력
- 가족관계
- 재산 및 부채 내역 및 규모
따라서 채무 자체가 많아서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❷ 재산보다 많은 채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으면 재산을 다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재산을 다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으므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채무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이하더라도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기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로 조정될 사안이므로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자격에 부합합니다.
또한 법원은 20~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임에도 파산 신청을 해서 채무를 면할 목적이라면 개인회생을 권유하거나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생계비(개인회생 조정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최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3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3원 |
6인 가구 | 7,227,987원 | 4,336,789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4,864,509원 |
❹ 면책 불허가 사유 미해당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사회 복귀도 도와주지만 결국 채권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제624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그 외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ex: 카드깡)
-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 편파 변제)
❺ 가족 재산이 적거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개인파산 자격에 부합합니다. 가족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 많으면 급여 소득이 많지 않아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의 원인과 채무액은 상관이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단, 일부 지역은 관할법원이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관할 → 서울회생법원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관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가 없다면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들은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와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뜻과 개인파산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 여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으시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의 희망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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