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기간,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았는데 신고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신고가 완료된 세금이더라도 나중에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란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경정청구 환급 기간과 경정청구 신고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추후에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것을 알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직장 근로자는 연말정산, 그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월세액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경우 등이 많습니다.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중도 퇴사자들 중에 이전 회사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정청구 환급 기간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발견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서 신고
위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경정청구 환급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되어 세액이 환급됩니다. 만약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정청구 환급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환급 확인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기타세무정보 > 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압류내역 > 환급
간혹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경정청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 근로소득은 홈택스 내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면 당초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앞서 경정청구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경정청구서
- 당초 서류 제출분 (공제관련 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 경정청구 제출분 (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등)
아래에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근로소득 경정청구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 종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❶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클릭
❷ 세금신고 메뉴 중 선택
❸ 신고서 선택 후 [경정청구] 클릭
❹ 귀속년도 선택 후 [다음 이동] 클릭
❺ 해당연도 내역 확인 후 [다음 이동] 클릭
❻ 기본사항 작성
❼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입력
❽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경정청구 환급 및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세목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근로소득, 종합소득세가 아니어도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세를 많이 납부해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정할 항목을 발견한다면 꼭 경정청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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