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매도’란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2월 신용 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1996년 9월부터 상장 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의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개인적으로 공매도 하는 법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인데요.
공매도란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에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추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공매도란 투자 기법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A 종목 주가가 1만 원 ②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A 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1만 원의 공매도 주문을 냄 ③ 이후 A 종목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A 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김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과도하게 상승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시세 조종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❶ 차입 공매도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에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❷ 무차입 공매도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방식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후 금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 하는 법
❶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실제로 공매도 하는 법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 받으며, 나중에 증권사에서 수료증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은 약 30분 소요됩니다.
1. 금융투자교육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이러닝] 메뉴 → [공매도] 검색 →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수강신청] 클릭
3. 수강료 3,000원 결제 후 교육 수강
❷ 모의 거래
사전이수교육을 모두 완료했다고 바로 공매도 하는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해둔 모의 거래를 해야 실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에서 모의거래가 가능하며, 1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1.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2. 본인의 계좌 발급
* 회원가입 후 자동 발급
3. 메인 → HTS 다운로드 → 1시간 이상 이수
4. 메인 → [투자자] 메뉴 클릭 → 모의거래 인증시스템 시작하기
5. 모의거래현황 확인 및 수료증 발급
❸ 실제 공매도 하는 법
1. 대주 거래
가장 기본적으로 공매도 하는 법입니다. 증권사로부터 종목을 빌려서 대주 매도를 시행하고, 다시 해당 종목을 대주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위에 안내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필요합니다.
* 대주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함
2.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로 숏 포지션을 취하며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 거래이므로 대주 거래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거래이므로 증거금이 요구되고, 이 또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필요합니다.
3. CFD
‘차액 결제 거래’라고 불리는 공매도 하는 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 1억 원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 원
-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또는 순 자산 5억 원 또는 전문가 자격증
지금까지 공매도란 뜻과 공매도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폭락장이 이어질 때도 공매도 세력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죠. 공매도는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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