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 내국세, 목적세 등으로 나뉘고, 이 중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직구 또는 해외여행 시 쇼핑을 계획하는 분들이 알아둬야 할 관세 계산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관세 뜻
관세 뜻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입되거나 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 뜻이며, 국세의 일종입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제가 이뤄지는 경계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함
- 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함
- 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함
다만 오늘날에는 수출세, 통과세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입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뜻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세입에 의해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 때문입니다. 모든 물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품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올리면 교역량을 줄일 수 있고, 관세율을 낮추면 교역량을 올릴 수 있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 계산법
관세와 부가세는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법률 및 조약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세 및 부가세는 하나의 배송건에 대해 상품 금액의 합계가 미화 150 달러 이상(미국 200 달러)일 때 발생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통관일 경우, 상품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배송건이어도 동일한 수취 정보로 같은 날에 상품이 입항된다면 모든 상품의 합계금액 기준으로 관세 계산이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부가세와 관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세 계산법 = 과세표준 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계산법 = (과세표준 가격 + 관세) x 10% *과세표준 가격 : 구매한 상품의 총 금액 x 고시 환율 + 과세 운임
참고로 해외 직구 시에는 상품의 무게에 따라 과세 운임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는 상품가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로 나눠 중량별 과세 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쇼핑몰의 과세 운임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품목별 관세율표
▣ 일반 품목
- (★) 표시가 있는 품목은 금액이 100~2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음
품목 | 관세율 (%) | 부가세 (%) |
---|---|---|
의류 · 수영복 · 속옷 | 13 | 10 |
넥타이 · 스카프 · 숄 · 장갑 | 8 | 10 |
액세사리 (★) | 8 | 10 |
신발류 | 13 | 10 |
가방 · 핸드백 | 8 | 10 |
선글라스 | 8 | 10 |
화장품 · 향수 (★) | 8 | 10 |
펜 · 잉크 | 8 / 6.5 | 10 |
서적 · 잡지 · 우표 | · | · |
면도기 · 다리미 | 8 | 10 |
CDP · MP3 · 오디오 · 스피커 | 8 | 10 |
노트북 · 컴퓨터 · 컴퓨터부품 | · | 10 |
캠코더 (★) | 8 | 10 |
폴라로이드 카메라 · 필름 카메라 | 8 | 10 |
디지털 카메라 (★) | · | 10 |
손목시계 | 8 | 10 |
골프채 | 8 | 10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행글라이더 | 8 | 10 |
수상스키 | 8 | 10 |
영사기 | 8 | 10 |
헤어 관련용품 | 8 | 10 |
음반(CD·DVD) | 8 | 10 |
커피머신 | 8 | 10 |
RC | 8 | 10 |
유리식기 종류 | 8 | 10 |
자동차(오토바이) 부품 | 8 | 10 |
전등 | 8 | 10 |
음향장비 · 악기 | 8 | 10 |
레고 · 블럭장난감 | 8 | 10 |
유모차 | 8 | 10 |
스포츠장비 (가구) | 8 | 10 |
기저귀 | · | 10 |
기념 주화 | · | 10 |
텐트 | 13 | 10 |
PDP | 8 | 10 |
가습기 | 8 | 10 |
낚시대 | 8 | 10 |
동물 사료 | 8 | 10 |
GPS 수신기 | · | 10 |
그림 | · | · |
꿀 | 20 | 10 |
가구 (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 | 10 |
방독면 | 8 | 10 |
건강보조식품 (최대 6개) | 8 | 10 |
액션 피규어 | 8 | 10 |
소프트웨어 | · | 10 |
전기전자 제어판 | 8 | 10 |
자전거(부품) | 8 | 10 |
공기청정기 | 8 | 10 |
무전기 (통신 허가 필요) | · | 10 |
페인트 | 7 | 10 |
금괴 (골드바) | 3 | 10 |
식품 (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카메라 렌즈 | 8 | 10 |
LCD 패널 | 8 | 10 |
정수기(필터) | 8 | 10 |
담배 | 40 |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도자기 | 8 | 10 |
도자기 (100년 이상된 골동품) | · | · |
우산 | 13 | 10 |
자동차 · 오토바이 · 배(요트) · 트레일러 등 | 별도 문의 | 별도 문의 |
카페트 | 10 | 10 |
▣ 특소세 부과 물품
- 부가세 10% 동일
품목 | 관세율 (%) | 특소세 (%) | 교육세 (%) | 농특세 (%) |
---|---|---|---|---|
오락용품 (사행성) | 8 | 20 | 30 | 10 |
공기조절기 관련 | 8 | 20 | 30 | · |
영사투사방식 TV 등 | 8 | 10 | 30 | · |
녹용 · 로얄젤리 | 20 | 7 | 30 | · |
향수 | 8 | 7 | 30 | 10 |
보석 · 귀금속 | 8 | 20 | 30 | · |
고급 카메라 | 8 | 20 | 30 | · |
고급 모피 | 16 | 20 | 30 | 10 |
고급 융단 | 10 | 20 | 30 | · |
고급 가구 | 8 | 20 | 30 | 10 |
술 (위스키) | 20 | · | 30 | · |
술 (와인) | 15 | · | 10 | · |
*술 (와인) – 주세 30%
지금까지 관세 계산법과 품목별 관세율표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국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의 국내 입항일이 같고, 한국에서 물건을 받는 수취인의 정보가 동일한 수입건은 모든 화물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단, 서로 다른 국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은 국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해외 직구 및 해외여행 쇼핑이 처음이라면 관세 계산 기준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품가만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붙는 관세, 부가세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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