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란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란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린 것인데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체납 불이익을 먼저 알아본 후,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국세 체납 불이익 7가지
❶ 가산세 부과
가산세란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국세 체납 불이익인 가산세 부과가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❷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지난 1년 동안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법인의 명칭 포함)
-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
- 법인 대표자
- 체납자의 주소 (법인 대표 포함)
-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해야 할 기한, 체납 요지
❸ 납부 지연 가산세
앞서 살펴본 가산세 부과에 이어 납부 지연 가산세도 국세 체납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 금액보다 적게 낼 경우, 미납 미달된 납부 세액에 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0.00022%(연 8.03%(를 적용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납 기간은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미납 및 미달 납부 세액 x 미납 기간 x 0.00022%
❹ 사업 제한
만약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 체납 불이익의 타격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 3회 이상의 기준은 납부 고지서 1통을 1회로 봅니다.
❺ 압류
독촉을 했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보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산이 압류되면 추후에 공매,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❻ 체납 자료 제공
국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체납 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을 참고하세요.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 체납 세금 500만 원 이상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 세금 500만 원 이상
❼ 출국 금지
체납된 세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 징수 회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장이 출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국세 체납 조회 방법 2가지
❶ My홈택스 → 체납 목록 조회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홈택스 메인의 최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누르면 바로 국세 체납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내역이 있다면 이곳에 바로 뜰 것입니다.
❷ 세금 납부 메뉴
1. [납부 고지·환급] 메뉴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2. [조회하기]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총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세구분, 세목
-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전자납부번호
- 기납부세액, 귀속연월, 관서명(코드), 담당자 등
지금까지 국세 체납 불이익,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를 깜빡하거나 고지서를 제대로 된 주소로 받지 않아 납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국세 체납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의 국세 체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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