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4가지 및 신청 방법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어떤 기준일까요?

장려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및 사회공공사업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뜻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기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2019년부터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을 각각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음


❶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세부 조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해야 함

❷ 총 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배우자 소득을 합한 금액 (아래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
① 근로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2,200만 원3,200만 원3,800만 원

2. 총 급여액

  • 총 소득금액 항목 중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외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❸ 재산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❹ 신청 제외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다음의 항목에 1개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행복한 사람들 일러스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됨


▣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9월 15일 (금)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❶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2. [신청하기] 버튼 누름
  3.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❷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 바로 가기
  2. [신청/제출] 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2. 모바일 홈택스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4.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3.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4. ARS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바로 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메뉴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5.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기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 소득분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023년 12월 중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아래에서 각 분기별 신청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❷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 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리 신청 기간을 체크하시길 바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