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어떤 기준일까요?
장려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및 사회공공사업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뜻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러스트](https://finispot.com/wp-content/uploads/2023/07/근로장려금_신청_조건_01.jpg)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2019년부터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을 각각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음
❶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세부 조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해야 함
❷ 총 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배우자 소득을 합한 금액 (아래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
① 근로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 총 급여액
- 총 소득금액 항목 중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외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❸ 재산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❹ 신청 제외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다음의 항목에 1개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행복한 사람들 일러스트](https://finispot.com/wp-content/uploads/2023/07/근로장려금_신청_조건_02.jpg)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됨
▣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9월 15일 (금)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❶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❷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바로 가기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바로 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기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아래에서 각 분기별 신청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❷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 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리 신청 기간을 체크하시길 바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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