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가입 및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은 단언컨대 가장 위험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근로자들이 다칠 위험도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려고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재보험 가입, 근재보험 청구 방법을 살펴보면서 근재보험료 계산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입니다.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요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재보험이란 국내에 1968년 8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197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해외건설 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장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근재보험으로 나뉩니다. 국·영문 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주로 영문약관을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관체계를 국문약관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1992년 9월 1일부터는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정비해서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료 계산법
근재보험이란 뜻을 보면 산재보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재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며,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산재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재보험료 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재보험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의 기본 보험료 x 조정계수 x 보험 가입금액 x 임금 총액 x 보험사 특별할인요율
❶ 가입 경력 및 사고율에 따른 조정계수
조정계수는 고장률을 예측하거나 산출할 때 기준 고장률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란 뜻입니다. 신규업체는 ‘1’로 계산되며, 이전 사고 이력이 많으면 2.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7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❷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1인당 보상 한도액과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1억/2억, 2억/4억, 3억/5억 정도로 많이 가입합니다.
❸ 임금 총액
근재보험 가입 전년도 손익계산서에 나온 임금 총액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근로직 등 상관 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총액과 외주 또는 하청업체에서 지급한 임금 총액을 합해서 산출합니다.
만약 외주 또는 하청업체에서 지급한 임금이 손익꼐산서에 표시되면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액의 32%를 적용해서 더합니다.
❹ 보험사 특별할인요율
보험사별로 특별할인요율이 있는데, 모든 회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사장, 사업체 현장이 근무 및 작업 현황을 고려하여 할인 및 할증 등이 적용되면 최고 10%까지 할인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가입 방법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에서 받지 못한 초과 손해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 가입은 손해보험사를 통해야 합니다. 또는 [근재보험 가입]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여 나오는 비교견적 및 가입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근재보험 가입 방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근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사 단위일 때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했다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인수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 연간 계약 – 회사 전 사업장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계약 (보험기간 1년)
- 구간 계약 – 각 공사장별로 각각 계약(보험기간은 각 사업장의 공사기간과 동일함)
❷ 공제조합
해당 직종의 공제조합원이라면 공제조합에서 판매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설비 공제조합, 전기 공제조합 등 본인이 속한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❸ 손해보험사
직접 손해보험사에 문의하면 직영 판매팀과 연결되어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 절차
근재보험은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특약입니다. 재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산재 종결 후 장해심사를 거쳐 장해보상 급여가 지급되면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을 산재 종결 후에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재보험은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산정보상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상금이 먼저 확정되어야 그 후에 근재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종결 후, 3년 내로 근재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만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근재보험 청구 방법을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 → 가입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
- 재해 근로자가 보험증권 확인 → 가입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
지금까지 근재보험 가입, 근재보험료 계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재보상금을 받기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고내용 조사, 서료 징구, 의료자문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또한 건설회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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