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 및 대상자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 함께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이란 말 그대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자, 할인액, 배당 등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떠올리실텐데 세금 신고할 땐 금융소득도 빼놓아선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을 잠시 알아본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

숫자가 입력된 작은 계산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소득의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은 예금, 자금 대여 등에서 발생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한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에서 발생합니다.

잠시 아래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내에서 받는 예금 이자
    – 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5. 국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
  6.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9.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1. 국내 ·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현금, 주식배당 포함
  2. 국내 ·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의제배당
    – 잉여금 자본전입, 주식 소각 및 해산, 합병, 분할 등
  4. 인정배당
    – 법인 주주로서 소득처분 받은 배당
  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원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IMF(국제통화기금)가 터지면서 전면 유보했다가 2001년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때 부부 합산으로 연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초과하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했지만, 이후 부부합산제가 폐지되었고 2013년 1월부터 과세 기준이 하향되어 지금의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앞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려면 한 해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잊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러나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난 해에 얻은 금융소득을 잊고 있거나 거래 중 일부 누락되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와 주세요.


☞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메인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금융소득 2022년도 귀속분 내역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 세율이 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적용되는 세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적용 세율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6.6 ~ 49.5%

위 표를 봤을 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땐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을 2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합산과세 방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 원) x 기본세율] +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금액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2,000만 원까지 14% 또는 25%로 분리과세

2. 분리과세 방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x 14% 또는 비영업대금 이익 25%)]
    ▶ 타 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14% 또는 25%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의 3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합산합니다.

  1.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2.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3.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만약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었다면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면 아래의 2가지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배당가산액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ㅅ나출세액(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공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금융소득 명세서에는 총금융소득,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세 등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국외 금융소득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합산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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