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및 탈락 조건 5가지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어느 정도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서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 외 일상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알아본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5가지
  2.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6단계

돈을 모으는 사람들 일러스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5가지


앞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에 개인 상황이 바뀌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선정된 후에도 소득이 변동될 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중도 탈락하는 경우의 25%가 소득 증가로 인한 경우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증가와 마찬가지로 재산 증가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자산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9.6%에 달했습니다. 재산 증가로 인한 자격 상실을 예방하려면 상속, 증여, 퇴직금 등의 예기치 못한 재산과 이자 소득에 따른 금융 재산을 미리 체크하고, 가구 분리 시 재산 분할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급 자격 심사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환산율을 참고하세요.

재산 종류소득 환산율
일반 재산월 4.17%
금융 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까지 함께 보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부양 의무자가 수급권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면 필히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 재산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급여 결정 취소 또는 급여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조건을 불이행한다면 생계급여가 3개월 동안 중지됩니다. 다만 가구원 중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의 생계급여만 중지되며, 조건을 다시 제대로 이행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조건부 수급자의 참여 가능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생계비가 부족하면 정부지원 서민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구분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713,102원891,378원1,069,654원1,114,223원
2인 가구1,178,435원1,473,044원1,767,652원1,841,305원
3인 가구1,508,690원1,885,863원2,263,035원2,357,329원
4인 가구1,833,572원2,291,965원2,750,358원2,864,957원
5인 가구2,142,635원2,678,294원3,213,953원3,347,868원
6인 가구2,437,878원3,047,348원3,656,817원3,809,185원
7인 가구2,724,798원3,405,998원4,087,197원4,257,497원
*생계 급여보다 소득이 높아지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됨

현재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이하여야 가능)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계산법 (생계 급여)

• 1인 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 2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 713,102원 - 소득 인정액 200,000원
=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생계 급여)은 513,102원이 됨

앞선 내용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니 위 표를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트가 놓인 손바닥 모양의 종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6단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수급권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제적등본
  4. 임대차 계약서
  5. 소득, 재산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엔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보장 가구, 부양 의무자 범위를 확정하면 소득, 재산 신고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 조사표에 따른 소득 확인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이 통지된 후, 이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결정된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공적 자료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확인 조사 결과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 조사 결과, 부양 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또한 일부 부정 수급자들은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위 내용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꽤 많으며,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고 밀려나는 중도 탈락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탈락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빈곤층이 사각지대의 위기에 놓인 요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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