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 함께 알아볼까요?
‘변제’란 남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상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상환’이란 빚을 갚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도로 갚아서 채무자가 채무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제는 채무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위변제 뜻과 대위변제율 개념을 함께 알아본 후, 대위변제 기록 삭제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대위변제 뜻
대위변제 뜻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위변제 뜻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채권자 : 특정인에게 빚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변제자 : 남에게 진 빚을 갚은 사람
원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변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특정 부동산에서 1순위 근저당권으로 잡힌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이 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가 1순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를 확인할 땐 1순위 채권액이 적고, 다액의 후순이 채권자가 있으면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율이란?
feat. 서민금융진흥원
그렇다면 대위변제 뜻에 이어 대위변제율이란 개념도 알아볼까요?
대위변제율이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대출, 카드를 발급한 고객은 대출금, 카드 사용료를 갚지 못할 때 보증비율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은행에 갚아주는데요. 연체가 되었다고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금융상품의 연체금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 은행(카드사)에서 대위변제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100만 원을 연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객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신청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대위변제 기록 삭제 여부
많은 분이 대위변제된 채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위변제 기록 삭제는 불가합니다. 대위변제된 연체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환해야 하고, 대위변제되지 않은 연체금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요. 각 보증재단에서는 채무를 전액 상환받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규제 해제, 신용관리정보 해제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보증재단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존합니다. 따라서 전액 상환해도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기록 삭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재단 내부에서만 기록을 보유하고, 외부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대위변제 뜻, 대위변제 기록 삭제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위변제의 목적은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을 실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요.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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