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이란 주거를 위해 여러 공간을 넣어 지은 건축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중엔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파트와 비슷해 보여도 도시형 생활주택인 곳들이 꽤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도시형 생활주택 전입신고 여부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차이
  3.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발코니가 튀어나온 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점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 정책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것인데요.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주거층은 4층 이하로 구성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면 1개 층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 가능)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 원룸형 주택과 그 외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거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차이


구분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5층 이상 공동주택
적용 법주택법주택법
용도주거용주거용
분양 시 청약통장 여부XO
주차 공간원룸형 0.5~0.6대가구당 1대 이상
전용률70~80%70~80%
서비스 면적OO
임대사업자가능불가능
주택수O
(20㎡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1호실 소유 시 무주택 인정)
O
취득세1.1~3.5%1.1~3.5%

소형 아파트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❶ 일반

구분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적용 법주택법건축법
용도주거용주거용 · 업무용
전입신고가능주거용만 가능
전용률70~80%40~50%
발코니 설치OX
주택수O
(20㎡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1호실 소유 시 무주택 인정)
X
개별 등기OO
운영 방식개인 운영개인 운영

❷ 세금

구분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취득세1.1~3.5%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분양가의 4.6%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제
또는 85% 감면)
재산세과세표준의 60%
2세대 이상 등록 시 50% 감면
분양가의 0.25%
부가세비과세환급
종부세전용면적 149㎡ 이하 합산 배제비과세
양도소득세양도 차익에 따른 6~35% 차등과세
2년 이상 보유 시 장기특별공제
양도 차익에 따른 6~35% 차등과세
1가구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미적용임대사업자 등록 시 미적용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뜻과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거주 용도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오피스텔과 큰 차이점을 보이므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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