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12단계 및 신청 요건


법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죠.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법인회생은 법인이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요건을 알아보면서 법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회생 요건
  2. 법인회생 절차

하향 그래프를 보는 직장인 일러스트

법인회생 요건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항 배당이 주된 목적이기에 파산과 구별됩니다.

본격적으로 법인회생 요건은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신청 가능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❷ 신청권자

  1. 채무자 (법인 및 기업)
    – 대표자, 이사회의결 등
  2. 채권자
    – 주식회사 : 자본의 1/10 이상 보유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한 주주 및 지분권자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5,000만 원 이상 채권자 또는 출자총액의 1/10 이상 지분권자

❸ 부채 기준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에서는 부채 50억 원 이하는 간이회생을 신청합니다. 간이회생 요건이 ㅇ나되면 일반 법인회생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회생 종류에 따른 회생계획안 동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회생 및 기업회생
    –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2. 간이회생
    –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 이상


법인회생 절차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어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 및 영업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은 계속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그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인회생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살펴본 후, 각 항목별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회생 신청
  2.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 대표자 신문, 현장 검증
  4. 개시 결정
  5. 채권자 채무확정
  6. 재산실태조사, 기업가치평가
  7. 제1회 관계인 집회
  8. 회생계획안 제출
  9. 제2, 3회 관계인 집회
  10.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11. 회생계획 수행
  12.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파산신고


❶ 개시 신청

법인회생 절차 신청은 앞서 살펴본대로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❷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 채무자 재산의 보전은 사업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필요합니다.
  •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와 담보 제공은 금지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는 금지합니다.
  • 어음 할인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재를 금지합니다.
  • 생산직,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권을 금지합니다.

❸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현장검증을 합니다.
  • 사업체 현황에 대해 대표자에게 간략히 보고받고 현장검증을 할 때 아래의 항목들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속적 기업가치가 있는가?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는가?

❹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기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❺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 –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 심사, 법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사항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 관리인 –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여 경영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 은닉 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합니다.
  • 채권자협의회 – 채권자 중 최대 10인 내로 구성되며, 채권금액 기준 최대 회생담보권자 및 최대 회생채권자로 5~6인 규모로 구성되빈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채무자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합니다.
  • 조사위원 –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 하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을 조사하여 관계인집회전에 보고합니다.


❻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절차 개시로 불안정해진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❼ 회생계획안 제출

  •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이 짖어되면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❽ 제2, 3회 관계인 집회

  •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는 같은 날에 진행하며, 회생계획안 결의에가 부적저라다면 추후 기일을 정해 집회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❾ 회생절차 인가 및 수행

  •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이 난 후,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합니다.
  • 이해관계인이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업무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 수행, 자산매각계획 수행, 회생채권 등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합니다.

❿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⓫ 후속 절차

  • 회생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은 소멸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파산절차로 따르며 이후 면책신청을 통해 복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은 폐지 당시 채무자 또는 대표자에게 환원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요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중 인가 결정을 받으면 일단 회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결 결정을 받아서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보통 1년차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 결정을 하는데, 담보물에 대한 매각이 성숙하거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더 빨리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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