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죠.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법인회생은 법인이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요건을 알아보면서 법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법인회생 요건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항 배당이 주된 목적이기에 파산과 구별됩니다.
본격적으로 법인회생 요건은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신청 가능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❷ 신청권자
- 채무자 (법인 및 기업)
– 대표자, 이사회의결 등 - 채권자
– 주식회사 : 자본의 1/10 이상 보유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한 주주 및 지분권자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5,000만 원 이상 채권자 또는 출자총액의 1/10 이상 지분권자
❸ 부채 기준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에서는 부채 50억 원 이하는 간이회생을 신청합니다. 간이회생 요건이 ㅇ나되면 일반 법인회생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회생 종류에 따른 회생계획안 동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회생 및 기업회생
–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 간이회생
–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 이상
법인회생 절차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어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 및 영업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은 계속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그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인회생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살펴본 후, 각 항목별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회생 신청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대표자 신문, 현장 검증
- 개시 결정
- 채권자 채무확정
- 재산실태조사, 기업가치평가
-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제2, 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파산신고
❶ 개시 신청
법인회생 절차 신청은 앞서 살펴본대로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❷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 채무자 재산의 보전은 사업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필요합니다.
-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와 담보 제공은 금지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는 금지합니다.
- 어음 할인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재를 금지합니다.
- 생산직,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권을 금지합니다.
❸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현장검증을 합니다.
- 사업체 현황에 대해 대표자에게 간략히 보고받고 현장검증을 할 때 아래의 항목들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속적 기업가치가 있는가?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는가?
❹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기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❺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 –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 심사, 법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사항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 관리인 –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여 경영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 은닉 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합니다.
- 채권자협의회 – 채권자 중 최대 10인 내로 구성되며, 채권금액 기준 최대 회생담보권자 및 최대 회생채권자로 5~6인 규모로 구성되빈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채무자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합니다.
- 조사위원 –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 하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을 조사하여 관계인집회전에 보고합니다.
❻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절차 개시로 불안정해진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❼ 회생계획안 제출
-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이 짖어되면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❽ 제2, 3회 관계인 집회
-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는 같은 날에 진행하며, 회생계획안 결의에가 부적저라다면 추후 기일을 정해 집회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❾ 회생절차 인가 및 수행
-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이 난 후,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합니다.
- 이해관계인이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업무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 수행, 자산매각계획 수행, 회생채권 등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합니다.
❿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⓫ 후속 절차
- 회생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은 소멸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파산절차로 따르며 이후 면책신청을 통해 복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은 폐지 당시 채무자 또는 대표자에게 환원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요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중 인가 결정을 받으면 일단 회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결 결정을 받아서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보통 1년차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 결정을 하는데, 담보물에 대한 매각이 성숙하거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더 빨리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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