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종류 4가지 특징 (ft. 법인 뜻)


법인 세금 종류, 함께 알아볼까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란 국민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체를 구성하는 법인도 포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뜻을 알아본 후, 법인 세금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 뜻
  2. 법인 세금 종류 및 특징

법인세를 계산하는 사람 일러스트

법인 뜻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인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 재산에 대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법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적 의미의 법인 뜻에서 ‘사람’이라고 칭했는데요.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단체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은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분류에 따른 법인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❶ 수익 창출 여부

  1. 비영리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함
  2. 영리 법인 – 영리가 목적이 사업

*영리 :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❷ 부여 대상

  1. 사단 법인 – 일정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적 인격이 부여됨
  2. 재단 법인 –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됨


법인 세금 종류 및 특징

+ 법인 사업자 세금 종류


❶ 법인세

가장 대표적인 법인 세금 종류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이는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 성격을 지닙니다.

법인을 차렸다면 법인세 납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소득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면 법인이 신고하는 소득은 법인세라고 부ㄹ는데요. 아래에서 법인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납세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기록된 본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와 관리 조직이 실제로 서울에 있더라도 본사의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세 납부도 지방 소재지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구간벼롤 다르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4. 중간 예납

법인세는 1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1년치의 세금을 한번에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나눠서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 연도를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대부분 상반기인 6월까지 계산해서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❷ 부가가치세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법인 세금 종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인도 있지만, 일반적인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번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분기별로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아래에서 각 과세자에 따른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 과세자

  • 법인 사업자
  • 개인 일반 사업자
과세기간과세대상 기간신고납부 기간신고 대상자
제1기예정신고1.1 ~ 3.314.1 ~ 4.25법인 사업자
확정신고4.1 ~ 6.307.1 ~ 7.25법인 사업자
1.1 ~ 6.30개인 사업자
제2기예정신고7.1 ~ 9.3010.1 ~ 10.25법인 사업자
확정신고10.1 ~ 12.31다음 해 1.1 ~ 1.25법인 사업자
7.1 ~ 12.31개인 사업자

2. 간이 과세자

  • 개인 간이 사업자
과세기간신고납부 기간신고 대상자
1.1 ~ 12.31다음 해 1.1 ~ 1.25개인 간이 사업자


❸ 원천세

세 번째로 알아야 할 법인 세금 종류는 원천세입니다. 법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1. 신고 시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2. 신고 시기 예외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법인은 세무서의 승인 하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특례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첝이수 시기 특례가 있습니다.


❹ 지방세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법인 세금 종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시청, 구청에 내는 세금이며, 법인의 업종이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들을 챙겨야 합니다.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 1개월 후인 4월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10 정도인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뜻, 법인 세금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가세, 인건비로 구분하여 챙겨야 합니다. 법인은 신고 납부 횟수가 개인보다 더 많고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법인 세금 종류를 참고하여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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