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및 이자 제한법 (ft. 은행,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입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이자율을 의미하며,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서 다음 해에 105 원을 갚았다고 한다면 5만 원이 100만 원을 빌린 대가로 지불한 이자인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살펴본 후, 대부업법 법정 최고 이자율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정 최고 이자율
  2.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그래프 위에 앉은 사람 일러스트

법정 최고 이자율

대한민국 이자 제한법


우리나라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1962년에 제정되어 1997년 외환위기(IMF)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 내용을 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이자 제한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연도에 따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시점
(최초 계약 체결 및 갱신 시점)
법정 최고 이자율
1962년 1월 15일 ~ 1965년 9월 23일연 20%
1965년 9월 24일 ~ 1972년 8월 2일연 36.5%
1972년 8월 3일 ~ 1980년 1월 11일연 25%
1980년 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연 40%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연 25%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1월 12일연 40%
1998년 1월 13일 ~ 2007년 6월 29일폐지 (무제한)
2007년 6월 30일 ~ 2014년 7월 14일연 30%
2014년 7월 15일 ~ 2018년 2월 7일연 25%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연 24%
2021년 7월 7일 ~연 20%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대부업이란 은행, 보험회사 등의 예금 취급기관과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 취급하는 금융업입니다. 금전을 대부하거나 어음 할인, 양도 담보 등으로 금전 교부 또는 중개업을 하는데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소액의 현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을 2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대부업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것은 이자로 봅니다. 단,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1. 담보권 설정 비용
  2. 신용조회 비용

또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 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❷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이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정식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산정할 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와 관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것은 이자로 봅니다. 단, 아래의 비용은 정식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1. 담보권 설정 비용
  2. 신용조회 비용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저압니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길 경우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이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이므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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