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장부’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기장하여 두는 일 또는 그 문서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기도 하며, 기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기장에는 기록 후 여러 가지 분석 및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뜻을 알아본 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란 회계 장부 기록법 중 하나로써,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대변,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게 하는 장부입니다. 현금의 입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합니다.
이를 위해 차변, 대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생겨서 계정에 기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동시에 기입해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가 항상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변과 대변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차변 (Debit)
- 기록의 왼쪽 부분
- 자산이 기록되면 증가, 부채나 자본이 기록되면 감소
- 재무상태표에선 자산이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선 비용이 기록됨
❷ 대변 (Credit)
- 기록의 오른쪽 부분
- 자산이 기록되면 감소, 부채나 자본이 기록되면 증가
- 재무상태표에선 자본과 부채가 기록되고, 손익계산서에선 수익이 기록됨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란 용어로 칭하며,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❶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업종별 | 수입금액 | 경비율 기준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6,0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3,6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3,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미만 |
❷ 전문직 예외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or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❸ 공동사업장
-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❹ 겸업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수입금액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❺ 연말정산 사업소득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란 뜻과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주가 매출 추이를 직접 확인하고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사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년도 귀속 조압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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