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6가지 및 세율 계산법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세금’이란 다른 말로 ‘조세’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하죠.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많이 보고 접했을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뜻과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알아본 후, 실제 부가가치세 계산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뜻
  2.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6가지
  3. 부가가치세 계산법

금고 속 동전, 달력, 돋보기 3D 일러스트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 뜻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생산 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를 의미하며, 거래 단계별로 재화 및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요. 이는 일반소비세이지만,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영업세, 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부가가치세 뜻이랍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이며, 신고를 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알아야 할 납세의무자의 자질과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에서 사업하는 자
  • 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자
  • 납세의무자 예시 : 개인(일반/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단체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6가지


앞서 살펴본대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의 10%입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는 곳에선 10%를 더 결제해야 하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세 포함,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세 별도 표시가 있다면 내가 보는 가격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는 곧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가 소비자의 충동적인 소비 및 과소비를 막아주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부가가치세 뜻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속합니다. 소비세는 물건,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소비세가 없는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까지 소비자의 노동과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가 만든 부가가치를 얻은 것이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품목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은 대표적으로 식료품,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 생리위생용품, 도서, 신문, 잡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예술 행사, 미술관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의 먹거리를 보존하고 보건, 교육, 문화생활 등을 장려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면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이를 받은 판매자는 잠시 보관해뒀다가 추후에 일괄 납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아도 상관없지만, 판매자가 일괄 납세한 것을 받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건수보다 판매자가 일괄 납세하는 건수가 더 적을테니까요. 또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라고 정해져 있고, 신고 및 납부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이를 거부하는 국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걷은 부가가치세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출 상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서 완전히 면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할 일도 없고, 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세는 환급 받게 되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업자는 내 상품을 수출하고 싶겠죠?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국가에서는 수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차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세하는 사업자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판매한 상품 때문에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사업 때문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쉽게 말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거래할 땐 필요 없지만, 사업자끼리 거래할 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으로 서로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업자는 여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해 사업 관련 매입을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잊지 말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부가가치세 계산법


위 내용에 이어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법

= (매출세액 x 10%) - (매입세액 x 10%)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옷을 판매하는 매장의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다른 곳에서 5,000원짜리 옷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20,000원에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 (20,000원 x 10%) – (5,000원 x 10%) = 2,000 – 500 = 1,500원의 부가가치세!

단, 간이과세자라면 아래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부가가치세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외 서비스업30%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40%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부가가치세 계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현이 비슷하니 헷갈릴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부가세는 다른 조사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해서 과세하지요.

부가가치세 뜻은 앞서 살펴본대로 재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부가세 뜻과는 엄연히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