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란 뜻과 진행 방법 8단계 (+공매 물건 사이트)


부동산 공매란 어떤 것일까요?

‘경매’란 사전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을 의미하죠. 경매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매’란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매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부동산 공매 방법과 부동산 공매 물건 사이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공매란?
  2. 부동산 공매 방법 8단계
  3. 부동산 공매 물건 사이트

쌓여있는 동전들과 집 모형

부동산 공매란?


부동산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의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공매란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갖고 행하는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와 비슷한 개념으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민사진행법을 근거로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매는 공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며 부동산,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진행 방법, 인도 과정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공매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방법 8단계


부동산 공매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매와 달리 인터넷 입찰로 진행되며, 별도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공매 방법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멀리 이동할 필요도 없고, 바쁜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매에 참가하려면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공매 입찰 참가 절차대로 온비드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끝냈다면 그 다음엔 통합검색, 지도검색, 상세조건검색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여 입찰 대상을 정합니다. 만약 아파트 등의 물건을 조회한다면 부동산 페이지, 동산을 조회한다면 동산/기타자산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 및 물건 정보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입찰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할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찰 물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찰기일 내에 입찰하면 됩니다.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의 입찰 버튼을 클릭하고,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공매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하고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입찰이 시작되었다면 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 참가]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며 입찰서를 작성하고, 전자보증서 발급 신청까지 한 다음에 [입찰서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1. 물건 및 입찰 정보 확인 – 본인입찰, 대리입찰, 공동입찰 中 택 1
  2. 전자입찰서에 원하는 입금금액 입력
  3. 유찰 시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 받은 계좌번호 입력
  4. 보증금 납부계좌 선택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中 택 1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대로 입찰했는지 납부계좌와 관련정보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공고기관이 허용한 경우엔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 마감시간까찌 보증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입찰이 완료됩니다. 만약 입찰 보증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한번에 입금해야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금 상태는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건의 공고기관은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하니다. 이후에 공고기관이 공지된 날에 매수인 발표를 하니 이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입찰 결과는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이메일 또는 SMS으로 입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으면 온비드에서 안내하는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매각결정통지서
  2. 잔대금납부영수증
  3. 등기청구서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
  6. 취득세 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8. 국민주태채권 매입영수증
  9. 등기신청수수료
  10. 우편요금

온비드 홈페이지
▲ 온비드

부동산 공매 물건 사이트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공매란 ‘온비드’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동산/기타자산을 택하여 부동산 공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관심 가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고, 입찰하게 된다면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매란 뜻과 부동산 공매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온비드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 압류, 수탁재산은 물론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자산까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매에 관심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으니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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