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4가지 및 진행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하나씩 알아볼까요?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입니다.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목적과 유형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일종인 비영리법인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비영리법인 뜻
  2.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4가지
  3.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3단계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직장인의 손

비영리법인 뜻


비영리법인 뜻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영리법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학술
  2. 종교
  3. 자선
  4. 기예
  5. 사교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수익 행위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 행위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 마련을 위한 도예품 판매, 입장료 징수하는 전시회 등이 있죠.

비영리법인이 수익 행위를 한 경우,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수익이 분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4가지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에는 임원의 수가 있습니다. 임원 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소 임원 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사 5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등)


임원 수와 마찬가지로 회원 수도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임원 수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회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 정도는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회원 수를 중요하게 보지 않기도 합니다.


소재지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공지라면 교육 사업이 불가하다고 거절 당할 수 있겠죠.

또한 소재지를 구할 땐 자가이거나 임대, 전대 등을 해야 합니다. 자가일 때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하고,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 전대라면 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중 하나인 출연금은 주 목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설립 신고를 하려는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최소 자본을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000~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며, 특수한 경우엔 1억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일하는 직장인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3단계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의 시작은 설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법인 명칭,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의 법인은 교육부, 자선 목적의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행정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행정관청을 확인했다면 해당 행정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 각 행정관청에서 정한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설립 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행정관청에서 설립 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로써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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