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8가지 (ft. 상속세율 계산)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함께 알아볼까요?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가족들이 피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을 100% 온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율 및 계산법
  3.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집을 상속받은 가족 일러스트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에 속하는데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함
  2.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

우리나라는 위 2가지 방식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모든 생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며, 금전으로 한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으로 보며,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계산법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상속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그렇다면 상속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상속세 계산법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 상속공제) * 상속세율} - 세액공제액

❶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계산을 하려면 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당장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물건부터 특허권, 저작권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포함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더합니다.

만약 빚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으므로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 세금체납액 등 공과금도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장례비용 증빙이 있다면 1,0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시설비용도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❷ 상속재산 공제

다양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상속재산 규모를 줄인 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거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크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2가지를 합하면 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법정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택을 물려받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도 있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한다면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고, 농어업 후계자로 영농 상속을 받아도 공제를 받습니다.

자세한 상속세 면제 및 공제 한도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❸ 상속세율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해야 비로소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맞는 상속세율을 곱해서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면서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❹ 세액공제액 빼기

위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챙겨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삼아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 당시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액공제인 것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했거나 단기간에 또 상속이 발생하면 중복된 상속세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다만 단기 상속고제는 1년 내에 10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더 오래됨녀 1년 단위로 10%p씩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9년이 지났지만 10년 내의 재상속이라면 앞서 납부한 상속세액의 10%만 공제합니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때 신고하면 신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상속세의 3%를 신고 세액공제로 빼면 됩니다.


집을 상속받은 가족 일러스트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❶ 기초 공제

  • 기본 2억 원 공제
  • 가업 상속 시 200억 원 ~ 500억 원까지 추가 공제
  • 영농 상속 시 15억 원 추가 공제

❷ 인적 공제

1. 자녀 공제

  • 성년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 1,000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공제 중복 적용 가능

2.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3. 장애인 공제

  •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연수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❸ 일괄 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❹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상속액 5억 원 미만은 5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액 5억 원 이상은 30억 원까지 공제


❺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20% 공제
  • 10억 원 초과 : 2억 원 공제

❻ 동거주택 공제

  • 주택 상속액의 5억 원까지 공제
  •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요건

❼ 재해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공제

❽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다만 피상속인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이 합쳐져서 10억 원의 상속 재산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율 계산, 상속세 공제 한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상속이 임박했을 때 미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 방법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금융재산은 전산화 된 시스템으로 관리되므로 다른 상속재산보다 포착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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