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포기 하는 법 3가지 (ft.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상속’이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사망한 후, 불가피하게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인 사람이 상속을 받으므로 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상속은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셀프 상속포기 하는 법을 다뤄보면서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 기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포기란?
  2. 상속포기 조건 및 범위
  3. 셀프 상속포기 하는 법

쌓인 동전을 바라보는 사람 피규어 5개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며,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빚)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으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재산,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한 후, 심판 결과에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의 재산, 채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 하는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조건 및 범위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는 4촌 이내 친족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 순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자)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4. 3촌
  5. 4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했다고 직접 알려주거나 상속 채권자의 통지 또는 소송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면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❶ 선순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❷ 후순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알려주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주저앉아서 백기를 든 사람 일러스트

셀프 상속포기 하는 법


❶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 하는 법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필요함
  2. 신고 취지 및 원인
  3. 신고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 마지막 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포기를 하는 뜻

또한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2.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❷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 상속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란 뜻과 셀프 상속포기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들에게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이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거의 청구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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