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신고에 대한 핵심만 살펴보기!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진행 절차와 세무조사 신고 시 포상금을 알아본 후, 현실적으로 개인 세무조사 확률은 어느 정도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 기준 및 탈세 신고 방법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3가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 홈택스 탈세 제보 신청 페이지 ☞ 바로 가기
- 서면 – 국세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ARS – 국번 없이 126
탈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리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에 중요한 자료를 탈세 제보한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2018. 2. 13 접수분부터)하며,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2018. 1. 1 접수분부터)입니다.
❶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절차 및 종료
❶ 세무조사 시작 시 확인사항
- 조사 공무원의 신분 확인
– 조사원증, 공무원증 - 세무조사 통지 수령
–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설명 듣기
- 청렴서약서 서명
- 장부, 서류 일시보관 요청에 협조하기
–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 및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음
❷ 세무대리인 조력 및 절차 진행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되며,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 증명서류, 물건 등의 제출, 열람, 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하며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통해 조사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참고로 자금의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 및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야 조사 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수월합니다. 납세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조사범위(세목, 과세기간)는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는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❹ 세무조사 종결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이 일과시간에 진행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사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도중에 중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1. 조사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
-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 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종결함
- 외국과의 정보 교환, 과세사실 판단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먼저 조사를 종결함
2. 조사기간 연장되는 경우
-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한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그 외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든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국외자료 수집, 제출, 상오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❺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및 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로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③번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조사텔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향응, 업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적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국세비노법에서 규정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하는 행위
- 조사목적과 관련없는 장부, 서류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 서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
*중소규모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
❻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문서로 작성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❼ 납부할 세금 및 절차 안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ARS, ATM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❽ 징수 유예
일시적인 자금 압박의 어령무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통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면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징수 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금경색, 노동쟁의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개인 세무조사 확률
개인 세무조사 확률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적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선정의 사유와 비정기 선정의 사유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기적인 선정의 사유
-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비정기적인 선정의 사유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했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약 0.1%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개인 세무조사 확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었다면 조사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부 또는 외부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인 높아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4년 동안의 과세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세 세무조사가 없었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어도 양도솓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통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회계 성실도가 낮아도 4~5년 내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당장은 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회계 성실도가 높아도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 받았거나 정기조사를 받은지 4~5년이 넘었다면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성실한’ 납세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 연매출(수입금액) 1억 원 이하의 법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연매출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 연매출 7,500만 원 미만
지금까지 세무조사 신고 포상금 및 개인 세무조사 확률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가이드를 공개하여 조사의 진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사전에 세무조사 신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매출 누락 안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꼼꼼히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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