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데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얻은 한 해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인데요.
소득금액증명원을 작성할 때는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인적사항
- 원천징수 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소득금액
- 총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과세대상 급여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이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래에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❶ 홈택스 접속 → 로그인
❷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메뉴의 [소득금액증명] 클릭
❸ 인적사항 확인 →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클릭
❹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중 [발급번호] 클릭
❺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완료
참고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 수입을 신고해도 바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7월 1일부터 작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본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기록이 나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현황에 기록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을 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과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이 중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영역에만 금액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청약, 전·월세 대출 시에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중에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어떤 것으로 소득이 책정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근로자 외에는 소득금액을 봐야 합니다. 프리랜서 및 일용직의 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계산법과 다르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뜻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곧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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