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승환계약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므로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며 활동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여러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한 회사만 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환계약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보험 승환계약 기준과 승환계약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보험 승환계약 뜻
보험 승환계약 뜻은 보험 설게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후, 새 회사의 보험 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고객을 새 회사로 데려가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환계약 뜻을 노리는 설계사를 가리켜 ‘철새 설계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승환계약 뜻을 막기 위해 보험 설계사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고객의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고, 현 소속사로 계약을 이전하면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에게는 1인당 최고 3,000만 원이 부과되며 영업 정지부터 해촉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험 승환계약 기준 2가지
+ 승환계약 금지 이유
❶ 1개월 이내
새 보험 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면 원칙적으로 승환계약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단,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 소멸 후 새 보험 계약 체결 시 손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서명했다면 부당 승환계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의 자의에 의해 보험 계약을 승환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여도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❷ 6개월 이내
새 보험 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 아낸가 있지 않으면 부당 승환계약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인 것이죠.
6개월 이내의 보험 계약 승환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갖고 두 계약을 비교하여 보험 계약을 승환했다면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 보험 계약의 비교 안내를 해야하는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 가입금액 및 주요 보자앤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 보험 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 승환계약 신고 방법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 활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경쟁질서가 유지되고,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당한 승환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 임직원과 모집 종사자의 기명 신고사항만 처리 가능하며,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내용과 신고 제외 요건도 미리 확인한 후, 승환계약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❶ 신고 내용
- 특별 이익 제공 및 약속 행위
- 보험 계약의 경유 처리
- 모집종사자 부당 지원
- 무자격자 보험 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 기타 모집질서 관련 제법령, 규정 위반
❷ 신고 제외요건
- 조사 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사안으로서 기 신고 접수된 경우
- 책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신고 접수 시 신용정보법 등 관련 제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보험 승환계약 뜻, 승환계약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새 계약 체결 당시에 고객이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고객의 변심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사후 승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점검조사 전에 사후 승환계약을 신고하면 감경 적용되어 제재금이 50% 적용되지만, 승환계약 자료 취합 후에 사후 승환계약 신고를 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서 100%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승환계약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비해 중요성이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상세한 설명과 올바른 작성을 해야 설계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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