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당장의 결제 부담도 줄이고, 나의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는 신용카드!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내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난감한 분들을 위해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법
❶ 신용카드사 신고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땐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를 늦게 한다면 누군가 내 신용카드를 주워서 부정 사용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니 억울하겠죠?
따라서 분실 및 도난 사실이 발생한 그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귀국 후에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정 사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내 신용카드사의 국내 및 국외 전화번호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 국내 전화번호 | 국외 전화번호 |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각 신용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면 신용카드사는 그 즉시 접수번호 등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안내 받은 고객은 접수된 정보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분실 신고를 완료해야 신용카드 정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 한 곳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라고 하며,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분실 신고 해제 시에는 일괄 해제가 불가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 8개사, 은행 13개사 등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여야 하고 법인카드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❷ 부정 사용 확인
분실 및 도난 당한 카드를 찾았다면 내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 사실이 없다면 다시 사용해도 되지만, 부정 사용 사실이 있었다면 신용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분실 신고와 함께 해도 되고, 분실 신고 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나도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신용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내에 카드를 찾지 못하면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❸ 보상 청구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분실 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분실 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보상을 요청해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참고로 주인이 없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맘대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주웠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❹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만약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책임 분담 등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아래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32)
- 금융민원 웹사이트 ☞ 바로 가기
-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 금융감독원에 우편 및 팩스 보내기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예방법 6가지
❶ 휴면 카드 해지
잘 사용하지 않아서 휴면이 된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무분별하게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않도록 합니다.
❷ 카드 한도 설정
만약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려면 카드 이용한도를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결제가 필요한다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린 후, 결제가 끝나면 다시 한도를 내리면 됩니다.
❸ 신용카드 뒷면 서명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통 5만 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결제 서명을 하는데, 이때 결제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두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부정 사용 시에는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맹점에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 뒷면에 신용카드 서명이 없거나 결제 시 서명을 일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꼭 카드 뒷면에 서명해 두시길 바랍니다.
❹ 안전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내 전화번호, 생일 등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만들지 마세요. 게다가 누군가 볼 수 있는 카드 뒷면, 수첩, 메모지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❺ 결제 알림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시 승인내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결제하지 않은 건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 알림 서비스는 소액의 요금이 발생하지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❻ 가족카드 사용
자녀 또는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 명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가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주는 것보다는 가족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법 및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재발급은 신청 후 2~4일 정도 소요되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 카드라면 재발급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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