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서명하는 이유 및 안 할 때 불이익 (ft. 카드 뒷면)


신용카드 서명, 꼭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Credit card)란 회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서 발행되는 카드입니다.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결제를 먼저 한 후에 다음달 결제일에 연결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에는 뒷면에 서명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 뒷면에 꼭 신용카드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서명하는 이유 및 불이익
  2. 신용카드 서명 볼펜, 어떤 것이 좋을까?

카드 3장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신용카드 서명하는 이유 및 불이익

카드 뒷면 서명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면 사용 전에 꼭 카드 뒷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는 잊어버려서 서명을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서명이 없으면 만일의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서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분실 및 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서명이 없으면 100% 보상 받지 못하고 일부 보상 또는 아예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이와 관련된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략)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 제외)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 방치한 경우 (회원의 카드 노출 ∙ 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뒷면에 신용카드 서명을 했다면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 서명과 카드 전표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절차인데, 서명이 없으면 당연히 가맹점에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단느 의미이므로 부정 사용의 원인을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면 카드사의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추후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려면 카드 뒷면 서명 후 바로 사진으로 찍어두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카드 뒷면 서명이 있어도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사유를 확인하세요!

  1. 비밀 관리에 소홀한 경우
  2. 카드를 가족,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신용카드 서명 볼펜, 어떤 것이 좋을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려면 잘 안 지워지고 번지지 않는 필기구가 좋습니다. 일반 볼펜은 서명하더라도 지갑이나 주머니에 쓸리며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유성 매직 또는 네임펜으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뒷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종이만큼 잉크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잉크가 잘 번지지 않는 필기구가 좋습니다. 아래에서 카드 뒷면 서명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명 후 바로 지갑에 넣지 말고 잘 말리기
  2. 빨간색, 녹색 등 색상 펜보다 검은색 필기구로 쓰기
  3. 일반 볼펜, 파인팁 마커로 서명하지 않기

만약 서명을 잘못했거나 다시 하고 싶을 땐 신용카드 서명 지우기 방법을 알아보실 텐데요. 유성 매직, 네임펜으로 쓴 서명은 지우기 어렵겠지만 부드러운 헝겊이나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살살 문지르면 지우는 데에 도움 됩니다.

다만 서명을 지우겠다고 날카로운 것으로 서명란을 긁으면 오히려 카드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서명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서명이란 법률상 행위자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성명을 쓰는 일입니다. 이 신용카드가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꼭 서명을 해야 하며, 추후에 까먹지 않도록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자마자 바로 서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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