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어느 정도일까요?
소득공제란 소득이 대상인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알아본 후,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요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소비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요.
아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여러 결제 수단의 소득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❶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 연간 공제한도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참고로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 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중 적은 금액, 한도초과 금액과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❷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요건 등을 알아봤는데요.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어도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참고하세요.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경비 처리해야 함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 자동차 구입 비용
– 단, 중고차 구입 금액은 10%를 사용 금액에 포함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 금융 및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금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월세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대가
–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구입비용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1~9월까지 사용 금액이 젝오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의 25%까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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