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면서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나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카드이며, 당장 현금이 없어도 일정 한도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큰 금액을 몇 개월에 걸쳐서 낼 수도 있으니 잘만 사용하면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는 양날의 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겪는 당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만약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연체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연체 기준과 신용카드 연체 하루, 5일, 3개월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후, 신용카드 연체 전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연체 기준 및 기간별 상황
신용카드를 애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연체 기준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나 영업일 5일 이전의 짧은 기간 동안 연체했다면 카드사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다른 카드사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인비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의 결제액이 영업일 5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나의 연체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 말인즉슨, 제 날짜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다른 카드사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융권 대출 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연체 기준과 더불어 아래에서 시기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신용카드 연체 하루차 (1일)
신용카드 연체 당일에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단순한 연체 안내이므로 바로 결제대금을 납부하면 연체 기록이 남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제금액이 많거나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다면 신용카드 연체 하루만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 기록을 안 남게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❷ 신용카드 연체 5일 이전
연체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까지는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만, 최대한 신용카드 연체 5일 전에 빠르게 납부하길 권장합니다.
❸ 신용카드 연체 6일 이후
신용카드 연체 기준에서 6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옵니다. 카드사의 연락을 피하면서 계속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카드사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연체 기록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며, 연체 정보를 공유 받은 신용평가사는 고객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❹ 신용카드 연체 20일 이후
신용카드 연체 기준으로부터 20일에서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카드사에서 연체 정보를 채권 전담 부서에 넘깁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의 연체정보를 알게 되고,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해당 부서의 연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❺ 신용카드 연체 3개월 이후
신용카드 연체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카드사에서는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할부 및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일시불로 대금을 회수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카드사에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데, 카드를 사용한 고객 앞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본인의 급여 또는 통장이 압류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고객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가나면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부 회사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과 직결된 금융사, 보안회사, 보험설계사, 대출관리사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조회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므로 해당 업종에 취업하길 희망한다면 신용 관리를 잘해두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전 해결법
당장 카드대금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연체가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체를 걱정하는 분들은 바로 납부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직전이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급한 불부터 끄시길 권장합니다.
❶ 은행 대출 받아서 갚기
앞서 살펴봤지만 카드대금은 일주일만 연체해도 새 대출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출이 제한되므로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용카드 연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연체 시에는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고, 이후 연체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반면에 은행 대출금 연체 시에는 비교적 낮은 폭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대출 자금은 나중에 다 갚으면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으니 몇 개월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❷ 리볼빙 활용
리볼빙이란 카드대금을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이자가 일부 발생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적은 금액으로도 신용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발생 후에는 리볼빙 신청이 불가하므로 결제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리볼빙을 신청하면 카드대금의 10%만으로도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리볼빙 10%를 신청하여 10만 원만 내고 연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9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내야 합니다. 게다가 리볼빙 이자는 5~28%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갚지 않으면 오히려 빚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❸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나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공적 채무조정제도인데, 이를 통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체 기준과 기간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나의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길 바라며, 수동으로 결제하다가 납부를 깜빡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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