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총정리!
부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신혼집을 구하는 것은 여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부부의 재정 능력을 파악한 후, 예산을 책정하여 그에 맞는 신혼집을 구해야 합니다.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보통 월세, 전세 집을 알아보실 텐데요. 월세가 부담된다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❶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총 소득 6,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대출 비율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구분 | 부부 총 소득 2,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2,000 ~ 4,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4,000 ~ 6,000만 원 이하 |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1.2% | 1.5% | 1.8% |
임차 보증금 5,000만 ~ 1억 원 이하 | 1.3% | 1.6% | 1.9% |
임차 보증금 1억 ~ 1.5억 원 이하 | 1.4% | 1.7% | 2.0% |
임차 보증금 1.5억 원 초과 | 1.5% | 1.8% | 2.1% |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으로 적용
❷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입니다. 청년의 조건에 맞으면 신혼부부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조건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대출 비율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구분 | 부부 총 소득 2,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2,000 ~ 4,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4,000 ~ 6,000만 원 이하 |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 1.5% | 1.8% | 2.1%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1~5번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 가구 : 연 0.3%p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 세대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으로 적용
❸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입니다. 청년 버팀목의 나이에 맞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 소득 3.61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대출 비율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대출 금리
구분 | 부부 총 소득 2,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2,000 ~ 4,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4,000 ~ 6,000만 원 이하 |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1.8% | 2.0% | 2.2% |
임차 보증금 5,000만 ~ 1억 원 이하 | 1.9% | 2.1% | 2.3% |
임차 보증금 1억 원 초과 | 2.0% | 2.2% | 2.4%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3. 12. 31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으로 적용
❹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입니다.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이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소·중경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자
- 부부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단독 세대주는 3,5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1억 원
- 대출 비율 : 전세 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는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2%
1회 연장 시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 및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했다면 1.2% 금리는 유지됩니다.
❺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입니다. 전세 피해 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현재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설정한 금액
– 전세 피해 주택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 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를 받은 자의 피해금액 - 부부 합산 총 소득 7,000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총 자산 5.06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3억 원 이내
- 대출 한도 : 2.4억 원
- 대출 비율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구분 | 부부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5,000 ~ 6,000만 원 이하 | 부부 총 소득 6,000 ~ 7,000만 원 이하 |
---|---|---|---|
임차 보증금 1.4억 원 이하 | 1.2% | 1.5% | 1.8% |
임차 보증금 1.4 ~ 1.7억 원 이하 | 1.3% | 1.6% | 1.9% |
임차 보증금 1.7억 원 초과 | 1.5% | 1.8% | 2.1% |
* 추가 우대금리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으로 적용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다양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충족 조건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지 잘 따져가며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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