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서류 10가지 및 청구기간 (ft. 실비보험 뜻)


실비보험 청구서류,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보험’이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 제도입니다. 미래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지급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비보험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실비보험 청구기간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비보험 뜻
  2. 실비보험 청구서류
  3. 실비보험 청구기간

의료보험 서류 일러스트

실비보험 뜻


실비보험 뜻은 ‘실손의료보험’의 줄임말이며, 다른 말로 ‘실손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비보험 뜻은 의료비, 약제비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인데요. 실제 손실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명칭이 된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1999년 9월에 최초로 판매되었으며, 판매시기와 담보 구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꼭 가입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실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실비입니다. 의료 실비는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인데, 의료 실비 한도가 높아야 보장 한도도 높아져서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기반으로 3~5년마다 보험료가 바뀝니다.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장기간 납입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가입 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원인이 상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질병이었다면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제출서류만 정리했습니다.


❶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은 기본적인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피보험자의 본인 인증을 위한 절차이니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❷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피보험자가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해야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부터 민감할 수도 있는 치료 이력까지 보험사가 열람해야 하므로 필수적인 실비보험 제출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❸ 보험금 청구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비보험 청구서류입니다. 요즘은 꼭 설계사를 거치지 않아도 혼자 PC, 모바일로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을 받을 계좌 등을 기재합니다.

보험사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계좌번호 기재 대신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❹ 영수증

실제로 피보험자가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해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 영수증은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인데 기본항목, 항목별 실시 및 사용횟수, 기간, 총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약제비 영수증을 모두 모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❺ 처방전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요구됩니다. 실제로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제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❻ 진단서

10만 원 초과일 경우에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서를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요구합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 및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요. 피보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처방전 또는 진단서에 환자의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정확한 병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앞서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나온 것인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10만 원 초과일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❽ 입원 및 통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는 병원에 입원 수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고, 통원 확인서는 환자의 통원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피보험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 및 통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10만 원 초과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❾ 법정 대리인 서류

대리인, 친권자 등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❿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 서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환자라면 친권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등의 친권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약관 일러스트

실비보험 청구기간


그렇다면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각 보험회사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원래 2년 내에 청구해야 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실비보험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뜻과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기간을 알아봤습니다.

각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생명보험사는 10 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 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필요 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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