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어렵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양도 및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을 알아본 후,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종류별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알아보고, 신고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정신고기한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면제) - 확정신고기한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31일까지
❶ 서면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곳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❷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를 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이때 매매 계약서 사본 등 부속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홈택스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앞서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했을 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볼 텐데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그곳에 비치된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증빙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은 먼저 자산, 주식, 주식 외로 구분하여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서식을 작성하고,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서에 적으면서 본표 서식 흐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의 신고서 양식 이미지를 살펴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관리번호
좌측 최상단의 관리번호는 신고서 작성자가 기재하는 것이 아니니 생략합니다.
❷ 신고인(양도인)
내국인이라면 이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외국인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외국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성명
– 외국인 : 여권 상의 영문 성명 전부 기입 - 주민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 → 외국인등록표상이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여권번호 - 전자우편주소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내·외국인 구분
- 거주 구분
– 양도인이 비거주자라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멍 약어 및 국가코드 기재
❸ 양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양도 물건별로 적고,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엔 양수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양수인이 3명 이상의 다수라면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❹ 세율 구분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주식은 주식양도 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❺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동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은 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함)
❻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 금액을 차례대로 적으면 됩니다.
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직전까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x 공제율)
❽ 원천징수 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❾ 가산세
-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 불성실
– 무신고 10~20%
– 과소신고 10%
– 부담과소 40% - 납부 불성실
– 연 10.95% - 기장불성실가산세
위 항목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❿ 기신고·결정·경정세액
기신고세액, 무신고결정 및 경정 결정된 경우엔 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참고로 기신고세액은 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⓫ 납부세액란, 환급세액
이번에 신고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⓬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급받을 본인의 예금 계좌를 적습니다. 단, 환급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⓭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외에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⓮ 부속 서류 챙기기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액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면 납세자가 제출함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작성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도 국세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 세금 절세하는 법 10가지 (ft. 절세 뜻)
- 스톡옵션 세금 신고 및 혜택 3가지 (ft. 종합소득세)
- 종부세 계산기 공식 및 대상자, 세율 (a.k.a 종합부동산세)
-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단점 5가지
- 법인 세금 종류 4가지 특징 (ft. 법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