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최고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공무원, 교원처럼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법을 알아본 후, 자칫 놓칠 수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법
이번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납입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올해부터 상향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이전 | 2023년 1월 1일 이후 |
---|---|---|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 원 | 600만 원 |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 700만 원 | 900만 원 |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 원이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했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주택 차액에 대해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차액 입금액의 세액공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만 포함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입금 가능 (단, 이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함)
주택 차액과 ISA 만기 자금 납입을 제외하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IRP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900만 원까지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확인하면 어떤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 전환 신청을 하여 올해 납입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점
❶ 원금의 세금 납부
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점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일반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은 항상 공제해 주지만, 연금저축은 미래에 납세하는 과세이연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나를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는 것이니 세금도 미래의 내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과세이연 : 세금을 나중에 납부함
❷ 중도 해지 시 과세
만약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로 16.5%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토해내야 하니 웬만하면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❸ 원금 묶임
연금저축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해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축한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것이죠. 애초에 목적이 목돈 마련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❹ 종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년 동안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❺ 무소득자 미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점 중 하나는 소득이 없는 주부, 무소득자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금 및 해지 시에도 기타소득세가 없고, 연금소득세도 적게 내는 편입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납입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금에 한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퇴직 기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도 계속하여 생활해야 하니 이때를 대비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미래의 윤택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 세액공제 항목 10가지 (ft. 소득공제 차이)
- 세금 절세하는 법 10가지 (ft. 절세 뜻)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2가지 및 영수증 양식
- ISA 계좌 단점 및 장점 8가지 (a.k.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CMA 통장 추천 5가지 (ft. CMA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