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7가지 및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데요. 개인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지요.

연말정산은 여러 공제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인적공제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인적공제 뜻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계산기와 세 가족 일러스트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 뜻은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뜻인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3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의 정의를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 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해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적용 대상

  • 모든 거주자

2. 공제 금액

  • 150만 원

1. 체크사항

  • 국내 거주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적용 대상

  • 거주자인 근로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공제 금액

  • 150만 원

1. 체크사항

  • 국내 거주자
  • 직계존비속 등 일정 관계 여부
  • 생계 여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2. 적용 대상

  • 거주자인 근로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생계 여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3. 공제 금액

  • 1인당 150만 원

1. 체크사항

  •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공제만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해당 여부
  • 만 70세 이상

2. 적용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3. 공제 금액

  • 1인당 100만 원

1. 체크사항

  •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공제만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해당 여부
  •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해당 여부

2. 적용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공제 금액

  • 1인당 200만 원

1. 체크사항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거주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 공제 금액

  • 50만 원

1. 체크사항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여부 (위탁아동 미포함)

2. 적용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공제 금액

  • 100만 원

동전 탑 위에 앉은 사람 모양의 피규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려면 우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병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만 나이로 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항목 주 고령자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텐데요.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더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준 등을 참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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