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는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란 세를 내고 남의 집, 방 등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임차인’이라고 하며, 임차인은 사전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거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훼손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세입자, 월세 안 내는 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등이 있지요. 집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여 임대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및 방법,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법을 알아본 후, 추가로 월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및 방법 3가지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 임대료 체납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퇴거 통보 기간보다 더 짧게 2주 전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이 따로 명시되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세입자 퇴거 통보 방법을 3가지로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서면 통보
임대인이 공식적인 서면으로 퇴거 통보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통보서에는 퇴거 사유, 퇴거 기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❷ 대면 통보
임대인이 세입자와 직접 만나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 통보가 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❸ 내용 증명
퇴거 통보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에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법적 증명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법 6가지
임대차 계약서에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보낼 것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안 내는 세입자가 가장 골치 아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미납 시 조치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체크해도 좋습니다.
❷ 사유 파악
우선 임대인이 세입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월세가 밀리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월세를 안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❸ 서면 통지
월세 안 내는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❹ 상담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월세 안 내는 세입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와의 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마련해도 좋습니다.
❺ 법적 절차
계속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면 소송을 통해 임대료 청구,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 법조인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❻ 미납 예방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만나지 않으려면 세입자와 계약하기 전에 신용 조회 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월세 보증금을 미납 월세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월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는 등의 사유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최소 24시간 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당장 집을 보러 가겠다고 하면 실 거주하는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협조하여 집 보여주는 일정을 조정하면 좋습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인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간혹 세입자가 집에 있을 때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입자의 성향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 퇴거 통보,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나 고생하는 세입자도 많지만, 악덕 세입자를 만나 고생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서로의 목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니 계약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도록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월세 미납 등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면 양쪽 다 지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겨도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서로의 상황을 말하며 원만하게 합의 및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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