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확인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주민 등록’이란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 및 공표되면서 시행되었는데요. 모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질 때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장 전입이란 뜻을 알아본 후, 위장 전입 확인 방법과 위장 전입 세대주 불이익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위장 전입이란?
위장 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는데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지 않았으면서 내 주소를 옮긴 것이 바로 위장 전입이란 뜻입니다.
현재의 전입신고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 그대로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많이 다녀봤다면 아시겠지만,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어도 누가 이 집에 사는지 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아래에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들을 모아봤습니다.
- 현재 거주지와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경우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소득세 혜택이 목적인 경우
- 선거법상 용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 청약 신청 전에 특정 지역의 주민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경우
- 공무원 시험 전, 특정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 자동차 등록세를 아끼려는 경우
위장 전입 확인 방법
❶ 내가 세대주인 경우
내가 세대주인데 나도 모르는 새에 위장 전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확실한 위장 전입 확인 방법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갈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SMS 확인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같은 정보를 누군가 요구했다면 나도 모르게 세대주 확인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다른 곳에 공유하면 안되지만, 혹시나 공유했다면 위장 전입 확인 방법으로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❷ 세대 분리로 된 경우
간혹 세대 분리로 위장 전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장 전입 확인 방법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입장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받은 자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단, 전입세대 열람은 온라인에서 불가합니다. 이를 열람하여 처음 보는 세대가 위장 전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 세대주 불이익 및 집주인 처벌
만약 내가 세대주인데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위장 전입을 허락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다음과 같은 위장 전입 세대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 위장 전입의 형사처벌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아파트 청약 등에서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청약 신청 불가
위장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적발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 전입 후 아파트 부정 청약까지 했다면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형법),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형법) 등도 추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전·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잠시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냐는 경우인데요. 이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아주겠다거나 대출 이자, 이사비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도 않는데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엄연한 위장 전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허락을 한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되긴 하지만, 아예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확인 방법, 위장 전입 세대주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위장 전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되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벌금도 몇 십만 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도덕적인 불감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을 동거인으로 등재해도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으나, 목적 자체가 부당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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