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삼아하거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 유류분 뜻을 알아본 후, 유류분 계산법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및 절차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유류분 뜻
유류분 뜻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 유류분 뜻인데요.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재산이어도 그것을 형성하는 데에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었어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대로 권리를 가집니다.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법정상속액의 1/2)
- 2순위 – 직계존속 (법정 상속액의 1/3)
- 3순위 – 형제자매 (법정 상속액의 1/3)
*직계비속 :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 :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1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아래에서 유류분 계산법을 알아본 후, 각 항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유류분 계산법 (증여재산 + 상속재산 - 상속채무) x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❶ 증여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계산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 중 특별 수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 없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❷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❸ 특별수익
특별수익자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란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입니다. 아래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시를 참고하세요.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 (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함 학비, 유학자금 등
–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는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이 아닌 경우 :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및 절차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올 인해 그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하는데요.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루분권이 있으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계산법에 의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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