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납부 기준 6가지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인지세 납부 기준, 쉽게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으로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작성 시에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인지세 납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지세 뜻과 인지세 납부 이유를 먼저 알아본 후, 부동산 인지세 납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인지세 뜻과 납부 이유
  2. 인지세 납부 방법 5단계
  3. 부동산 인지세 납부 기준 6가지

동전들이 담긴 집 일러스트

인지세 뜻과 납부 이유


인지세란 계약서, 약정서, 각서 등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쓸 때 국가에 내는 문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문서에 인지를 붙이는 형태로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이러한 법적 문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인지세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5단계


계약서 작성 전에 인지세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지며, 인지세 납부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전자납부 메뉴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을 선택합니다. 수량은 1장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사본에 따로 부착한다면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전자 인지를 PDF 또는 이미지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한 전자 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계약서에 전자 인지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한다면 각 계약서에 전자 인지를 각각 부착하거나 일련번호를 공유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인지세를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을 쓰면 더 명확합니다.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여자의 손

부동산 인지세 납부 기준 6가지


그렇다면 인지세는 누구나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서에는 아예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금액인지세 납부 기준
1천만 원 미만면제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35만 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세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각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인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한쪽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자 인지 유효기간은 따로 없으며, 부착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납부했다면 환불은 어려우므로 납부 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지세 납부 이유, 인지세 납부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나중에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금액에 맞는 인지세 납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납부하고, 인지를 적절히 첨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인지세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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