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어떻게
주택 임대소득이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은 크게 고가주택임대,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공동 및 단독주택,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1주택 소유자여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세 계산기 공식과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소득세 계산기 공식
❶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소득세 계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6~45%이며, 아래에서 자세히 계산 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상가 임대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❷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눠서 임대소득세 계산기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 임대주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 임대료
- 세무서,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필요경비 | 공제금액 |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분리과세 결정세액 |
---|---|---|---|---|---|
60% | 400만 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x 14% | 단기(4년) 30% (20%) 장기(8·10년) 75% (50%)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2. 미등록 임대주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 임대료
필요경비 | 공제금액 |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분리과세 결정세액 |
---|---|---|---|---|---|
50% | 200만 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x 14% | · | = 산출세액 |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 임대소득 신고 대상 기준
주택 임대소득은 2013년까지 전부 과세가 이뤄졌으나, 2014년부터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확대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임대소득 신고 대상과 신고 제외 대상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임대소득 신고 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1주택자
- 해외 주택의 월세 소득이 있는 1주택자
❷ 임대소득 신고 제외 대상
-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00만 원 이하인 자가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미달)
그렇다면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지난 2020년부터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세무검증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여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으니 미리 비교하면 좋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홈택스 내에 주택 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 해당 메뉴는 아래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1.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클릭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2. 최하단 좌측의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비교] 클릭
지금까지 임대소득세 계산기,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을 알아봤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기본공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임대한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죠. 세금 신고 전 임대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신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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