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어렵지 않아요!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생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시행되었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는 월세 제도보다 매달 지출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꼭 사기꾼 임대인이 아니어도 사고 아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전에 미리 하면 좋은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집주인 체납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몇 년 전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때문에 아예 전세 매물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세로 살다가 다음 세입자가 쉽사리 구해지지 않은 경험이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 체납 확인을 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임차 예정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람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지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임대인의 개인 정보이므로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체납 확인은 왜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럴려면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이 밀린 내역이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게 있다면 해당 주택이 추후에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 공매로 집이 팔려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부터 변제되느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는 필히 집주인 체납 확인을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미납 국세 열람제도의 개선안을 참고하세요.
구분 | 이전 내용 | 2023년 4월 3일부터 운영한 열람 제도 개선 내용 |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입주일)까지 |
신청 장소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여부 | 동의 필요 |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함 |
임대인 통보 여부 | · | 임대인 동이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함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6단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은 가까운 세무서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택스에서 열람 사전 신청을 하고 세무서를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열람 사전 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바로 세무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❶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❷ 상단 메뉴에서 [체납 관련 신청] 찾기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❸ 메뉴명 우측의 [+] 클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클릭
❹ 신청 내역 확인 및 제출
- 기본 인적사항 맞는지 확인 (임차예정인 본인)
- 처리 관서 확인
–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 열람을 원하면 희망하는 세무서를 선택해야 함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기재하기 (아래의 파일 참고)
- 첨부서류 파일 선택하여 업로드하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임대인 도장 날인 포함),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하단의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❺ 세무서 방문
-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미리 선택한 세무서로 방문
– 홈택스 열람 사전 신청 없이 바로 세무서로 방문해도 됨 - 세무서 민원실 방문
❻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내역서 열람만 가능!
– 발급, 복사, 사진 촬영 불가 (임대인의 개인정보 유포, 오남용 방지 차원) - 임대인의 동이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함
지금까지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무서에 찾아가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민원인이 많은 날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사전 열람 신청을 해두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 전세사기 수법 8가지 및 안 당하는 법 6가지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7가지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3가지 추천 (ft. 역전세 뜻)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9가지 및 최대 한도, 금리 기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5가지 (소득, 금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