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임대’란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 주택’이란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 주택은 크게 공공주택, 민간주택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사업자가 주인이며, 민간주택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 사업자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과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대 사업자 뜻
임대 사업자 뜻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지만,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아래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구분법을 참고하세요.
구분 | 취득 유형 | 임대의무기간 |
---|---|---|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❶ 임대주택 소유자
가장 기본적인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 등록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 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므로 임대 사업자 등록 전에 국세청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❷ 임대주택 소유예정자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중에는 현재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소유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와 소유권 확보기한을 참고하세요.
구분 | 필요 서류 | 소유권 확보기한 |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서 | 6년 |
건축 허가 | 건축 허가서 | 4년 |
매매 계약 | 매매 계약서 | 3개월 |
분양 계약 | 분양 계약서 | 1년 |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의 첫 단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은 등기 이전, 잔금 지급 전에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발생) - 매매계약서 사본 등
❷ 임대차 계약 체결
그 다음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❸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서,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주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 매기는데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지방세액 감면 신청서
- 주택 임대 사업 등록증
❹ 임대요건 신고
임대 개시 10일 전에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요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요건 신고서
- 표준 임대차 계약서
❺ 사업자 등록 신청
드디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임대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 분양권이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 중인 입주권이어도 임대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의무임대기간의 계산이나 세법 적용 시에는 실제 임대 개시일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 사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방시고가 장부 신고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 신고 시 실제로 들어간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둬야 합니다. 복비, 재산세, 대출이자 비용, 종합부동산세 등까지 경비 처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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