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여부 및 의무사항 11가지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과연 사실일까요?

임대 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크게 일반형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임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를 알아본 후,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 11가지 및 과태료
  2.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실일까?

열쇠를 건네주는 손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 11가지 및 과태료


1. 임대 사업자 설명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로 상한제(5% 범위 내 증액),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 보증금도 설명해줘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임대 사업자는 등록 후 바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 관공서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2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이 없다면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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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꼭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1. 임대차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하면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한 후 1년 이내에 임대료를 추가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임대주택 1채당 3,000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약 유지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및 멸실 등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2.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보증금의 10% 이하 금액의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3. 보고 및 검사 요청 시 협조

관리관청이 임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4.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내용 변겨 ㅇ시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실일까?


앞서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을 살펴보면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처럼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증금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죠.

따라서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행했던 전세 사기 사례들을 보면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100%를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한데요.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려면 전세금을 조금 깎고 그만큼 월세로 돌려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깎지 않으려면 그냥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 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게다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시·군·구)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마친 임대 사업자인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임대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여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 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3가지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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