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 5가지 및 소요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자가가 아니라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꼭 임대차 계약을 거치는데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후, 실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과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2.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3.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 5가지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려는 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주할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임차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로 임차 주택이 넘어갈 상황이라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배당 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서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등기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법원에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법원 수수료는 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의 0.5~1% 정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 1억 원이라면 소송 비용으로 5백만~1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신청서 제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수수료와 관련이 있으며, 등가할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의 고정 수수료로 시작하지만, 가액이 클수록 비례하여 등기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임차권 등기 수수료는 1만~5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1~2천 원 정도입니다.


노트 위 집 모형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 5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아래에서 현실적인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 만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인이 거주지 또는 사업지의 임차권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임차인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려는 경우
  3. 법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 임대차 계약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혼자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어도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어도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고, 후순위로 등기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했어도 임차인의 대항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던 전세 사기 문제가 많아지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많아졌습니다. 좋은 임대인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을 때 보증금을 못 준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를 싫어하거나 일부러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비용, 법적 절차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법원 접수 후 약 2주가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가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 등기는 법적 절차만 거친다면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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