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12단계 및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하나씩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서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때 단순히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내셔야 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란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자금조달계획서란?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12단계

돈 주머니 그림 일러스트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란 말 그대로 “집 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전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하실 때, 그 집값을 전부 현금으로 마련하신 건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부모님 증여, 전세보증금 반환, 기타 대출 등 다양한 경로로 마련하셨는지 쓰는 건데요.

이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자금 출처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해선 안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거죠. 현재 기준(2025년 5월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2. 일반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
  3.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역과 거래금액에 따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 ‘얼마짜리’를 사는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해요.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부채 계획 그래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12단계


앞서 살펴본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서 가장 먼저 기재할 것은 개인저옵입니다. 이 항목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본인의 실명과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 중 거래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등의 구분 없이 예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으나, 자금 출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조달할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실제 매각한 내역이 있으면 매도 시점, 매도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증권사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될 수 있다. 상속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상속세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1. 부부 간 증여
    – 공제 한도: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2.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에세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공제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3. 기타 친족 또는 타인 간 증여 (형제자매, 삼촌, 사촌 등 직계가 아닌 혈족 및 인척)
    – 공제 한도: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계좌에 예치되지 않은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 매각, 퇴직금, 보험금 수령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재합니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가능한 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수령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대출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기관명, 대출 예정금액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대출심사 결과나 사전승낙서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경우, 반환받을 임대보증금 중 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합의서, 반환 예정일 등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 등 형식으로 지원받는 자금이나, 회사 외 개인에게 차용하는 사채성 자금을 기재합니다. 사채의 경우 차용증서, 이자 조건,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개인이나 제3자에게 빌리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친족 간의 금전차용, 지인 차입 등 다양한 형태의 차입금을 포함하는데요. 반드시 차용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차입의 동기와 상환 계획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현금 지급, 중도금은 계좌이체, 잔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지급 등 각 단계별 지급 방식과 사용 자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실제 지급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의 막바지에 다왔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실제 입주할 계획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등의 거주 또는 이용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가거주, 임대 목적, 가족 거주 등 구체적인 입주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실거주 요건이 있는 청약의 경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살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기도 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보며 항목 하나씩 정리하고,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계약 직전이나 마감일에 급하게 작성하려고 하면 실수하기 쉬우니, 여유 있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보며 자료를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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